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안내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별법이 시행된 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은 양성화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이력
ㅇ 1차 : 1981. 12. 31. ~ 1985. 6. 30. (42개월간) - 1981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2차 : 2000. 3. 1. ~ 2000. 12. 31. (9개월간) - 1998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3차 : 2006. 2. 9. ~ 2007. 2. 8. (1년간) -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11개월간) : 2006. 2. 9. ~ 2007. 1. 8.
※ 신고기간(11개월간) : 2006. 2. 9. ~ 2007. 1. 8.
ㅇ 4차 : 2014. 1.17. ~ 2015. 1.16(1년간) -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11개월간) : 2014. 1. 17. ~ 201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