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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양성화 시행안내

특정건축물 양성화는 특별법이 시행된 후 1년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은 양성화 신청기간이 아닙니다.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 이력

ㅇ 1차 : 1981. 12. 31. ~ 1985. 6. 30. (42개월간) - 1981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2차 : 2000. 3. 1. ~ 2000. 12. 31. (9개월간) - 1998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ㅇ 3차 : 2006. 2. 9. ~ 2007. 2. 8. (1년간) - 2003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11개월간) : 2006. 2. 9. ~ 2007. 1. 8. 


ㅇ 4차 :  2014. 1.17. ~ 2015. 1.16(1년간) - 2012년 12월 31일 당시에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 신고기간(11개월간) : 2014. 1. 17. ~ 2014. 12. 16.



불법건축물 양성화
위법건축물 양성화
위반건축물 양성화
옥탑방 양성화
전문 대행 디딤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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