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공지 | 기타 | 게시판 이용 안내 88 | 이엠건축사 | 2006.05.27 | 1229815 |
1793 | 용도변경 | 주택-->근린생활시설 로 변경 1 | 윤기인 | 2014.07.01 | 26927 |
1792 | 위반건축물 | 용도 변경 증축에 따른 강제 이행금 산출 문의 1 | Edward | 2014.06.28 | 2 |
1791 | 대수선 | 인허가비용 및 개략공사비 1 | 김광진 | 2014.06.25 | 3 |
1790 | 용도변경 | 용도변경 관련 질문 3 | 궁금해 | 2014.06.24 | 6 |
1789 | 용도변경 | 제2종 근린시설에서의 용도변경 문의 1 | 이광희 | 2014.06.24 | 26699 |
1788 | 위반건축물 | 불법건축물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 | 두석 | 2014.06.03 | 25247 |
1787 | 용도변경 | 용도변경 3 | 김재규 | 2014.05.30 | 6 |
1786 | 용도변경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 18 | 이종수 | 2014.05.23 | 46268 |
1785 | 용도변경 | 교육연구시설에서 업무시설 변경신고 1 | 조두현 | 2014.04.10 | 2 |
1784 | 용도변경 | 노유자시설 용도변경 1 | 탄방 | 2014.03.27 | 2 |
1783 | 증축 | 옥상 증축에 대해 질문 드릴게요~ 1 | 박윤철 | 2014.03.24 | 2 |
1782 | 용도변경 | 용도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JUN | 2014.03.06 | 5 |
1781 | 용도변경 | 용도변경 의뢰에 관해 1 | 박규태 | 2014.02.15 | 4 |
» | 신축 | 공공시설부지 허용기준이 궁금합니다. 1 | 김양환 | 2014.02.12 | 26673 |
1779 | 용도변경 | 노유자 시설로 변경이 가능한 곳인지 문의드립니다. 1 | 박규태 | 2014.02.05 | 3 |
1778 | 위반건축물 | 상가주택인데 불법건축물 양성화 대상인가요? 1 | 김대원 | 2014.01.21 | 1 |
1777 | 위반건축물 | 특정건축물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양천구 | 2014.01.20 | 26516 |
1776 | 용도변경 |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1 | 문현주 | 2014.01.10 | 25275 |
1775 | 용도변경 | 용도변경 1 | 문현주 | 2013.12.30 | 30608 |
1774 | 용도변경 | 용도변경 문의드립니다. 1 | 강시윤 | 2013.12.18 | 23 |
서울특별시 관악구 난곡로47길 13, 1층(신림동, 아트파크)
디딤건축사사무소
전화 : 02)853-2233 02)848-0578 팩스 : 02)862-8531 이메일 : didim@naver.com
Copyright © by DIDIM ARCHITECTS & PLANNERS. ALL RIGHTS RESERVED
Since 2004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직과 신뢰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용도변경 전문 대행업체"
디딤건축사사무소
http://용도변경.한국
02.853.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