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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만권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에 공공시설용지 가 나와서 매입하려고 합니다.하지만 허용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바목, 제14호의 업무시설,제24호의 통신시설에 허용용도 가 기제(공고문)되어 있습니다. 전 학원용도(입시/보습)로 사용하고 싶은데 용지를 구매하게되면 이용 가능한지요

궁금증 좀 풀어주심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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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64]디딤건축사 2014.02.12 23:11

    [답변]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시설용지는 말 그대로 공공건축물만 건축이 가능한 용지인데 사용을 원하시는 용도인 학원은 상업적인 용도이기 때문에 건축이 불가능한 용도입니다. 따라서 해당용지를 매입하더라도 학원으로의 건축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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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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